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의 적법성
광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광주 (경기남부)
- 분야
- 음주측정거부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용진 · 이정원 · 권희영 · 김지아 · 나은지 변호사
출석 요구를 받은 광주 지역 의뢰인이라면, 우선 측정 수치와 사건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광주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도시 사이를 잇는 간선도로가 많아, 단속 지점과 사고 지점이 어느 관할에 속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광주에서 급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가 24시간 상담으로 초기 대응을 함께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아니면 측정을 시도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는지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 단계별 대응
경찰 조사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결론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음주측정거부 상담 안내 변호사
광주 음주측정거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주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광주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운전 여부 자체가 쟁점이라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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