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음주측정거부 변호사상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면허 취소 사유여서, 측정 요구의 경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거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구체적 적용 요건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분야
음주측정거부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2항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박동진 · 박연경 · 김민선 · 이인아 · 이창엽 · 민혜영 변호사
Issues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측정 요구의 적법성

POINT 02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 아니면 측정을 시도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는지

POINT 03

경찰 바디캠·현장 CCTV·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 자료

POINT 04

임의동행·체포 등 현장 절차가 적법했는지

Penalty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음주측정 거부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음주측정거부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현장 상황 정리

측정을 요구받은 횟수, 고지받은 내용,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료 확보

현장 영상·CCTV·블랙박스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은 결론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FAQ

음주측정거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안 하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한 것 아닌가요?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고, 면허도 취소 대상입니다. 측정 거부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약해 측정이 제대로 안 됐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측정에 응하려 했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와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당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운전 여부 자체가 쟁점이라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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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내

지역별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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