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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 음주운전 변호사

선릉 음주운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진행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선릉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선릉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강남 테헤란로 선릉역 일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관할합니다. 선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지역
선릉 (서울)
분야
단순음주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관할 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이세진 · 이창엽 · 권희영 · 조원진 · 기정환 변호사

선릉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엇보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릉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약식명령 청구나 정식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서울은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나눠 맡으므로, 단속·사고 장소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식·유흥 상권이 밀집한 서울 도심에서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위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릉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판단하기 전에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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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선릉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 마지막 음주 시각과의 간격

POINT 02

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방법, 채혈 고지 등)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선릉 음주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행정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자료를 준비해 약식명령·양형에 대응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선릉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선릉 음주운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선릉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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