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성립합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이 달라지므로,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단순음주운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 자동차와 기준이 다릅니다.
분야
단순음주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김윤서 · 권효경 · 박기화 · 이정원 · 김민정 변호사
Issues

음주운전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 마지막 음주 시각과의 간격

POINT 02

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방법, 채혈 고지 등)

POINT 03

운전하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대리운전 대기, 주차 이동 등)

POINT 04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Penalty

음주운전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음주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적발 직후

측정 시각·수치, 채혈 여부, 마지막 음주 시각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기록합니다.

경찰 조사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이유를 정리해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자료를 준비해 약식명령·양형에 대응합니다.

FAQ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수치가 낮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치, 사고 여부, 운전 경위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깐 차를 옮겼는데도 처벌되나요?

짧은 거리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는 처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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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안내

지역별 음주운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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