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안양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안양 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수령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안양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안양 (경기남부)
- 분야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 적용 법조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 처분청
-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고지수 · 이정원 · 나은지 · 강유정 · 오서진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안양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처분 절차와 통지가 적법했는지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안양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양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안양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안양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안양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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