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정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분야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 적용 법조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오서진 · 나은지 · 조원진 · 박은경 · 권희영 변호사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른 감경 기준과 제외 사유 — 구체적 적용은 수치·전력·인적피해 여부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
측정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처분 절차와 통지가 적법했는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의 일관성
음주운전행정심판 처분 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로 줄일 수 있나요?
감경 기준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치·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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