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정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광명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광명 음주운전 사건의 면허 처분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명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광명 (인천)
- 분야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 적용 법조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 처분청
-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강유정 · 이정원 · 박은경 · 이창엽 · 권희영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광명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른 감경 기준과 제외 사유 — 구체적 적용은 수치·전력·인적피해 여부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광명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명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광명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광명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광명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며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청인 시·도경찰청장에게 받은 통지서를 확인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와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로 줄일 수 있나요?
감경 기준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인정되면 감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치·전력·사고 여부에 따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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