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정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동두천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동두천 음주운전 사건의 면허 처분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동두천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동두천 (경기북부)
- 분야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 적용 법조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 처분청
-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박연경 · 김지아 · 박기화 · 오서진 · 이세진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동두천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른 감경 기준과 제외 사유 — 구체적 적용은 수치·전력·인적피해 여부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동두천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두천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동두천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동두천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동두천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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