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남부 · 음주운전행정심판

동탄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동탄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에 따른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탄 관할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동탄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동탄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지역
동탄 (경기남부)
분야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적용 법조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처분청
시·도경찰청장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행정소송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정주은 · 박은경 · 박기화 · 오제혁 · 김용진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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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동탄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사정 등 감경 사유가 있는지

POINT 0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른 감경 기준과 제외 사유 — 구체적 적용은 수치·전력·인적피해 여부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Response

동탄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청구서 작성

사실관계, 감경 사유, 증빙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 병행: 형사 사건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동탄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동탄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동탄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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