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판결의 형 확정일과 10년 기간 산정
서울 음주운전재범 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사건으로 서울 관할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측정 경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음주운전재범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서울 (서울)
- 분야
- 음주운전 재범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박동진 · 정주은 · 박은경 · 고지수 · 박연경 · 김민정 변호사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서울의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판단을 거쳐, 정식 기소 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다뤄집니다.
도심 도로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많아, 운전 경위와 사고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자치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나눠 맡으므로, 단속·사고 장소의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서울 사건의 개요를 먼저 파악한 뒤, 실익이 있을 때 구체적인 조력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기존의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2023년 개정으로 지금의 '형 확정 후 10년 내 재위반'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음주운전(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범 측정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서울 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이번 사건의 수치·사고 여부·운전 경위
측정 시각과 방법, 채혈 여부 같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음주운전재범 사건 단계별 대응
수사 단계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석·진술 일정을 미리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정을 구분해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블랙박스·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재범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음주운전재범 상담 안내 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서울 음주운전재범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울 음주운전재범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서울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판단을 거치며,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기소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10년보다 오래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재범이 되나요?
가중처벌 규정은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전력도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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