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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음주운전 변호사

안성 음주운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로 진행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안성 관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안성 음주운전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평택지원·평택지청이 관할하는 경기 최남단 농공복합권입니다. 안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지역
안성 (경기남부)
분야
단순음주운전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관할 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상담 사무소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오제혁 · 이창엽 · 박연경 · 정주은 · 이세진 변호사

안성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구간, 사고 여부, 전력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 초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안성 사건은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고, 정식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성남·안양·평택·여주지청이 권역을 나눠 관할하므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권이 넓고 자가용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면허 취소·정지가 생계와 직결되는 의뢰인이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운전 경위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므로 초기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 회복과 합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무리한 접촉보다 절차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성 음주운전 사건은 사안마다 대응이 달라, 정확한 안내를 위해 사건 개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 성립 요건과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아파트 단지 내 통로 등)에서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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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안성 음주운전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 마지막 음주 시각과의 간격

POINT 02

측정 절차의 적법성(측정 방법, 채혈 고지 등)

형사 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Response

안성 음주운전 사건 단계별 대응

행정처분 대응

면허 정지·취소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자료를 준비해 약식명령·양형에 대응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인지 정식재판으로 갈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시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안성 음주운전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안성 음주운전 사건은 어디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나요?

안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호흡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측정 절차의 적법성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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