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제주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에 따른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 제주 (제주)
- 분야
-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 적용 법조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 처분청
- 시·도경찰청장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 행정소송
-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 상담 방식
-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김용빈 · 이창엽 · 김민선 · 고지수 · 김윤서 · 박기화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처분 절차와 통지가 적법했는지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제주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안내 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김윤서 변호사
- 前 안양시청의회(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제주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제주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제주 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며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분청인 시·도경찰청장에게 받은 통지서를 확인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와 제소기간을 확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기한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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