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경기북부 · 음주운전행정심판

의정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의정부 음주운전 사건의 면허 처분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정부 관할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의정부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의정부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지역
의정부 (경기북부)
분야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적용 법조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처분청
시·도경찰청장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행정소송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상담 사무소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김용빈 · 민혜영 · 김민선 · 오서진 · 권희영 · 기정환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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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의정부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측정 수치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POINT 02

처분 절차와 통지가 적법했는지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Response

의정부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의정부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의정부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가까운 서울·수원·인천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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