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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

세종 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수령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세종 관할 ·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세종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세종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지역
세종 (대전·충청)
분야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
적용 법조
행정심판법,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처분청
시·도경찰청장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 청구 가능)
행정소송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 (구체적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
상담 방식
전화·비대면 상담 (방문 상담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정주은 · 민혜영 · 조원진 · 박연경 · 박기화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이의신청·행정심판에는 청구 기한이 있어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lements · Penalty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와 처분 내용

  •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예외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는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와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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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세종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

POINT 01

처분 절차와 통지가 적법했는지

POINT 02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행정심판 주장의 일관성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Response

세종 음주운전행정심판 사건 단계별 대응

처분 직후

처분 통지서, 처분을 받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확인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계산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감경 사유 정리: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전체 단계별 대응은 음주운전행정심판 변호사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세종 음주운전행정심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세종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어디에 불복하나요?

세종 사건의 면허 처분청은 시·도경찰청장이며,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온라인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통상 처분청 소재지 관할 법원 행정부에서 진행하며, 구체적 관할은 사안에 따라 확인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사건 개요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뒤에 행정심판을 해도 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기간 특례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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