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음주운전사고 변호사상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그렇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 가입·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사고 후 언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안내
이세환 · 권효경 · 김지아 · 오제혁 · 이창엽 · 김윤서 변호사
Issues

음주운전사고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POINT 02

피해 정도(진단 내용)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POINT 03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여부

POINT 04

블랙박스·CCTV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

Penalty

음주운전사고 처벌 규정

  •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인적피해 사고 후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과 위반 전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구체적 기간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음주운전사고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합니다.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 시점과 방식을 신중하게 정합니다.

경찰 조사

음주량·운전 경위·사고 상황을 객관 자료와 맞춰 정리한 뒤 진술합니다.

재판 단계

합의·피해 회복·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면허 처분 대응을 병행합니다.

FAQ

음주운전사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처리하고 합의도 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요건입니다. 그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어, 사고 경위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력,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sultation

음주운전사고 사건, 지금 상담하세요

수임보다 상담이 먼저입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전화 또는 간편 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지역별 안내

지역별 음주운전사고 변호사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 지역 관할 기준의 음주운전사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