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는 사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도주치상 변호사상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성립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2항).
- 사고 사실과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분야
- 도주치상(뺑소니)
- 적용 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김민선 · 조원진 · 강유정 · 권효경 · 김지아 변호사
도주치상 사건의 주요 쟁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연락처 제공·신고 등 현장에서 한 조치의 내용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지
도주치상 처벌 규정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같은 항 제1호).
- 도주 사고에 따른 면허 취소와 재취득 결격기간은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도주치상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현장 이탈 직후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피해자 확인에 협조하는 것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위 정리
사고를 인식했는지, 왜 현장을 떠났는지를 당시 상황과 함께 정리합니다.
증거 확인
블랙박스·CCTV로 사고 장면과 정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도주치상 상담 안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가 도주치상 사건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변호사 소개로 이동합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도주치상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도주치상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을 알고도 조치 없이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충격 정도, 차량 손상, 블랙박스 등으로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됩니다.
연락처를 주고 떠났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연락처 제공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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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도주치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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