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 업무분야
사고후미조치 변호사상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사고 후 미조치,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분야
- 사고 후 미조치
- 적용 법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148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안내
- 이세환 · 고지수 · 강유정 · 오제혁 · 오서진 · 조원진 변호사
Issues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주요 쟁점
POINT 01
POINT 02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파편·정체 등 교통상 위험)
POINT 03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POINT 04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지
Penalty
사고후미조치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사고 후 미조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적 사항 미제공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법령 내용을 안내하며, 세부 적용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처분과 선고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Response
사고후미조치 사건 단계별 대응 포인트
사실 확인
사고 인식 여부와 현장을 떠난 경위를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 차량·시설물 소유자와의 연락과 배상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블랙박스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피해 회복 여부와 전력 등 처분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사고후미조치 상담 안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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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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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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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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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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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FAQ
사고후미조치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이라 그냥 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충격 정도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배상을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배상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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